"동물원·수족관 허가제로 동물복지 실현"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로 동물복지 실현"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4.25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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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웨어 "수준미달 유사동물원 규제할 것" 기대 
지난 1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부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주최로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부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주최로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수족관이 앞으로 운영 능력을 갖춰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운영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우후죽순 늘어나는 실내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동물원·수족관이 관람 위주가 아닌 보전·연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허가제, 사육환경 요건 등 동물 복지에 관한 조항은 제외된 채로 통과돼 동물원·수족관의 사육환경과 관리 수준을 개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동안 실내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동물원·수족관의 정의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명시해 기존 관람 위주의 기능에서 보전·연구의 기능을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최소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를 국가의 허가를 받은 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검사하도록 하는 '검사관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운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한 공영동물원이 예산 부족으로 낙후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수족관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득 의원은 "동물원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되면서 법안 제정 당시 소극적으로 추진되었던 부분들이 현실에서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문제, 동물원의 맹수 탈출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사건 등으로 인해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 필요성은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은 전시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영국,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동물원·수족관은 적정한 사육환경과 안전관리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유사 동물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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