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케어' 박소연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4.29 2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도 참작의 여지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내달초 횡령 혐의추가 고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또한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의 혐의는 크게 4가지다. 우선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물품을 제외하고 모금한 후원금이 약 67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충주보호소 부지 구입과 관련해 내부 이사회의 승인과 공증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대표는 "동물들을 돕겠다는 사람이 한 몸 갇히는 게 뭐가 두렵겠냐"며 "동물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편, 지난 1월 박 대표를 고발했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는 추후 내달 10일을 전후에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