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에 심리상담 등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진
동물학대범에 심리상담 등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진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5.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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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동물보호법·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동물원과 수족관 휴·폐업시 시·도지사가 동물 안전조치 명령 
공산품을 찍어내듯 개를 생산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자료사진)
공산품을 찍어내듯 개를 생산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자료사진)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복되는 학대행위를 막기위해서 심리상담과 교육 등 치료프로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1일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물원·수족관 동물의 보호를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복지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 및 동물원·수족관 보유생물의 서식환경 문제 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학대·방임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접수된 사례는 2012년 132건에서 2013년 150건, 2014년 262건, 2015년 264건, 2016년 331건, 2017년 398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물학대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또는 폭력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 심리진단, 상담, 교육 등의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마련했다.

맹 의원은 이번에 ‘동물원수족관법’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운영시 시설 소재지, 전문인력 현황, 생물종 및 개체 수 목록 등 등록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가운데 일부는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육환경과 관리조차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야생동물을 교육시설, 상업시설, 일반 주거시설 등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이동동물원' 등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동물들의 복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물원, 수족관의 휴·폐업 시에는 법에 따라 보유생물 관리계획의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했음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업주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보유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맹 의원은 동물원·수족관 휴·폐원시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동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의 복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어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경우 상습적이고 그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처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 진단과 치료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어 “동물원,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전시관들이 운영을 하기 힘들어졌을 때 그 곳의 동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현행법에서는 관리 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조치를 내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했다. 이를 보완하여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의원.(사진 의원실 제공)
맹성규 의원.(사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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