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이' 서울대로 보낸 건 내부 훈령 위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이' 서울대로 보낸 건 내부 훈령 위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5.14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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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탐지견은 실험·연구 목적의 관리전환 및 양도 금지돼
한정애 의원 "농식품부 동물보호업무 전반 외부감사 필요"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비글 복제견 '메이'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비글 복제견 '메이' 모습.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다.(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한 비글 복제견 '메이'가 실험에 동원됐다 폐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해 메이를 서울대로 이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호(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의 제6조 ‘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보면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의 복지를 고려해 실험·연구 목적으로는 관리전환·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훈령이 있음에도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15일 서울대에서 연구과제 수행한다며 복제 검역탐지견 3마리의 이관을 요청하자 특별한 검토 없이 하루 뒤인 16일에 검역 복제견들을 서울대로 이관 조치했다.

한정애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윤리위원회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명령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메이 건과 관련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를 질의한 한 의원의 자료요청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메이 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보다는 동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과연 농식품부에서 동물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메이 이관 적절성을 포함해 농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요청 공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낸 서울대 복제 검역탐지견 이관 요청 공문.
서울대 복제 검역탐지견 3두 이관 확인 문서(18.3.16.)
서울대 복제 검역탐지견 3두 이관 확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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