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눈가림식 땜질 법개정 규탄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눈가림식 땜질 법개정 규탄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5.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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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1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음식물류 폐기물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개농장 모습.(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음식물류 폐기물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개농장 모습.(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아시아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병을 우려한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시나 우려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음식물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자가 급여해선 안된다는 내용이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ASF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ASF는 돼지, 야생멧돼지 등 돼짓과 동물에 감염되는 병으로, 폐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백신이 없다. 

지난해 8월 중국을 비롯해, 올 들어 몽골(1월), 베트남(2월), 캄보디아(4월) 등 아시아에서 ASF가 잇따라 유행하고 있어 국내 발생 우려도 커졌다.

이에 비상이 걸린 당국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남은 음식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눈가림식 땜질 법개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가 돼지농장뿐 아니라 개농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개와 돼지의 사료로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치는 방역체계의 치명적 '구멍'을 그대로 둔 졸속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돼지농장은 267곳으로 파악되는 반면, 전국에 산재한 개농장의 경우 최소 3000여개에 이른다.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 개농장을 드나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과 감염 진드기 등을 통해 ASF는 2차 경로로 전염이 가능하다. 

또한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는 향후 다른 악성 가축전염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들은 근본적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동물 먹이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사용을 전면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와 동물 먹이로 급여 자체를 이제라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그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동물에게 맡긴 동물학대적 행태 자체만으로도 윤리적으로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카라는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문 앞에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 급여 전면 금지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료관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동물구조119는 "정부의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계속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사료로 급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료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습식사료’는 전면 금지하고, 모든 가축에게 살균, 멸균 처리한 가공된 사료만 급여하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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