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센터 운영자, 주인이 안 찾아간 반려견 둔기로 때려
애견센터 운영자, 주인이 안 찾아간 반려견 둔기로 때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5.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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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다"…700만원 '벌금형' 선고

위탁보호하던 남의 반려견을 보호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자 야산으로 끌고가 둔기로 때린 애견센터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제주시 내 한 야산에서 위탁보호중이던 슈나우저 1마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씨는 야산에 2마리의 슈나우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 개들은 보호자가 맡긴 뒤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던 개들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개를 죽여 야산에 묻어 버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8년 11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7년 6월 상호를 바꿨지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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