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검찰 송치
‘구조동물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검찰 송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5.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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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23일 기소의견으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자료사진)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소연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개와 고양이 등 201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동물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케어의 후원금 가운데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1400여만원을 안락사시킨 동물 사체 처리 비용으로 쓴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케어의 내부 고발자는 박 대표 지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케어 보호소에서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했다"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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