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고의로 닭 죽여' 보험금 탄 양계업자들 고발
동물해방물결, '고의로 닭 죽여' 보험금 탄 양계업자들 고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5.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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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닭을 죽인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 양계농장 농장주들을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계농장과 축협 직원들이 집단으로 가축재해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건은 지난 22일 한 방송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양계마을의 농장주 홍모씨는 일부러 전기를 차단해 환풍기를 멈춰 닭들을 질식사시키고 정전사고로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다른 농장주는 고의로 축사에 불을 내기도 했다. 

전북 군산의 다른 양계농장에서는 닭들을 굶겨 죽인 뒤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농협손해보험이 운용하는 가축재해보험이다.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관련 농장주와 축협 직원 등 7명을 구속하고,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닭을 죽인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1항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법 제8조1항3호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나리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12월에는 경남 사천의 한 농가에서 어린 돼지들을 둔기로 내리쳐 잔혹하게 죽이는 등 축산업이 동물에게 가하는 극한의 고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이 동물을 학대하는 농가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일부터 축산 피해 동물의 고통을 알리며 육식을 반대하고 채식을 제안하는 ‘탈육식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서명 동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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