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서울대 '페브' '천왕이', 검역본부로 이관 협의 중"
청와대 "서울대 '페브' '천왕이', 검역본부로 이관 협의 중"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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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구조네트워크 국민청원에 답변…시행규칙 개정 추진·동물복제 연구 방향 재정립 
청와대.(자료사진)
청와대.(자료사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 후 동물 실험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3일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사역견에 대한 동물시험 관리체계 및 불법실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수렴해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복제 연구 방향도 재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인 '페브'와 '천왕이'를 구조해달라는 내용으로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가 올린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사역견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을 통해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동물실험을 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4월 청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탐지견으로 일하던 복제견 메이·페브·천왕이 3마리가 서울대에서 동물실험에 이용됐고, 이 가운데 살아있는 페브·천왕이 2마리가 더이상 학대받지 않도록 구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총 21만 7249명의 동의를 얻어 이날 청와대 답변을 받은 것이다.

박 비서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결과 페브, 천왕이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라며 "페브와 천왕이를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박 비서관은 '메이'의 폐사 원인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곧바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메이의 사망은 영양실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실제 물리적 학대나 질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가 연구책임자인 교수를 동물학대와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지난 5월 21일 경찰이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연구팀은 다른 동물에 대한 학대 정황에 따라 사육사를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비서관은 서울대 수의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사업'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의대의 연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연구과제의 중단은 물론 3년 간 국가연구개발 참여를 제한 받는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는 게 박 비서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동물복제에 대한 기술 연구를 막기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단순 동물복제를 넘어 산업화, 경쟁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2002년 미국이 장기이식용 돼지를 개발한 이후 우리나라 연구팀들이 2016년 면역저항성 없는 돼지, 알츠하이머 돼지 등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 후 서울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메이·페브·천왕이.(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 후 서울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메이·페브·천왕이.(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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