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 출범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 출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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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조인·지자체 담당자·동물보호 활동가 등 모여 동물학대 문제 논의

 

수의사·법조인·지자체 담당자·동물보호 활동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대응포럼‘이 7일 출범한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5일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사건도 늘어나고 다양해졌지만 현재 이에 대한 대응체계는 한계가 있다"면서 "동물학대대응포럼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동물학대대응포럼에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조해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 박선덕 서울시 동물보호과 사무관, 양은경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수의사가 참여해 동물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동물학대 사건은 수사기관 등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학대동물이 피해를 직접 호소하지 못하는 특성상 그동안 학대 행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물을 물건으로 인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피학대동물을 사건 발생 후 학대자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피학대 동물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3일 이상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다. 

동물학대대응포럼은 이런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과 같은 학대 대응에 있어 동물보호법상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한다.

또 시민, 지자체 동물보호담당자, 수사당국, 법조인, 수의사 등 각자 입장에서 모니터링-사건 신고 및 처리-피학대 동물의 보호에 있어 각 단계에서 증거확보와 판단기준, 대응방법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토대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동시에 동물학대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활동가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본 포럼은 동물보호단체, 법조계, 지자체 동물보호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수의사 등 동물학대 대응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 네트워크가 현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한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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