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소싸움 진흥법’ 재발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카라 "‘소싸움 진흥법’ 재발의는 시대착오적 발상"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05 14: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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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자료사진)
소싸움.(자료사진)

동물학대 논란으로 폐기된 '소싸움 진흥법'이 재차 발의되자 동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5일 논평을 통해 "소싸움은 소를 오락거리 삼아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면서 "축산동물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를 통합·추구하려는 사회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지난 5월 23일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을 재차 발의했다. 

유 의원은 소싸움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칭하며, 소싸움 활성화와 지역개발 및 축산발전 촉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지난 2015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었다. 

소싸움과 관련해 현재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이는 경기장 설치, 경기 시행, 벌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민족 소싸움 진흥법안’은 소싸움 진흥을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싸움소 사육비 지원 내용을 포함해 소싸움 시설 및 소싸움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소싸움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사항 등이다. 

해당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될 당시에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카라는 "싸움소 육성과정은 동물학대를 피해갈 수 없다. 소의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육 과정, 억지 싸움에 내몰려 서로를 찌르게 되는 공격행위와 그로 인한 부상, 사람들의 고함에 둘러싸인 환경 등은 인간의 유흥을 위해 소에게 가해지는 가학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재차 발의된 것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소싸움을 장려하고 찬성하는 지역 토호 및 기득권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며 "유성엽 의원 등은 정치적 이권 확보가 동물의 생명 존엄성보다 더 중요함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말 전북 정읍시의회는 소싸움 육성지원 예산을 반토막 내고, 통과되지 못한 예산안이 이듬해 추경예산심의에서 다시 부활됐으나 이 역시 사회적 반감으로 인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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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2019-06-07 11:19:34
정읍에 살고있는 유권자입니다. 표로 보여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