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이' 막는다"…사역동물 동물실험 제한적 허용
"제2의 '메이' 막는다"…사역동물 동물실험 제한적 허용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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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안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윤리위 확대·감독 강화…재심의·중지 명령 법제화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탐지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사역견 불법 실험 논란에 따른 검역탐지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자료사진 카라 제공)

 

정부가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사역견 불법 실험 논란에 따른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불법 실험에 대한 벌금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탐지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훈련 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동물 실험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제한할 계획이다. 

현재는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역 동물에 대한 실험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역 동물에 대한 실험을 강행할 경우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도 엄격히 한다. 앞으로는 실험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가 의무화된다.

또 실제 실험이 승인 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역 검역 탐지견에 대해서는 전담 수의사를 배치한다. 탐지 요원에 대해서도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검역 탐지견 운영 관리 교육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검역 탐지견은 총 61마리가 있다. 이중 10마리는 나이가 많아 현장에서 퇴역했다. 실제 세관 등 현장에 투입되는 운영견은 22마리인데 이중 18마리가 복제견이다. 나머지 29마리는 예비견이다.

동물 복제 연구과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연구과제 선정 평가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배심원단이 참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관련 법·규정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제연구자문단을 운영해 동물 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동물 복제 연구 수요와 국제 연구, 산업화 동향, 핵심 기술의 경쟁 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계획(2020~2024년)에서 동물 복제 연구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실험 요건 제한, 윤리위 심의·감독 기능 강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내에 정비할 방침이다. 

훈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연구 과제 관리 체계 강화 등은 6~7월 중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검역 탐지견의 수급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종견 구매, 자체 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 방식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검역 탐지견의 선발 및 분양 절차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 시행 방안을 구체화해 추진할 것"이라며 "동물 복제 연구와 검역 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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