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분양 전 등물등록 의무화 추진
정부, 반려견 분양 전 등물등록 의무화 추진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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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업자가 행정절차 대행 후 분양토록 제도 개선
7~8월 동물등록·변경 자신신고 기간…9월부터 집중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동물등록 및 변경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동물등록 및 변경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펫숍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견을 분양받기 전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동물등록 및 변경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등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이나 정보 변경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반면, 펫숍에서 분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은 월령에 상관없이 등록의무가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분양과 동시에 동물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의무 등록 월령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줄어들었다.

농식품부는 제도를 개선해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개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부터 등록대상 개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이의 경우는 지난해 2월부터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2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생산판매업자가 분양을 위해 보유하는 강아지와 허가를 받은 농장주가 소유한 개는 여전히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KB금융지주의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분양 경로에서 일반 펫숍과 동물병원, 몰리스펫숍 등 복합매장 등을 통한 입양은 35%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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