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특수목적견 복제사업 정보공개 소송 '각하'
카라, 특수목적견 복제사업 정보공개 소송 '각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12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피고적격이 없는 농진청에 소송 잘못 제기"
축산과학원 상대로 다시 정보공개청구…거부시 다시 소송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지난달 8일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농진청 정문 앞에서 반려동물연구사업에 대한 내용 공개 및 연구사업단장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해임을 촉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지난달 8일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농진청 정문 앞에서 반려동물연구사업에 대한 내용 공개 및 연구사업단장인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해임을 촉구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정부의 특수목적견 복제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근 카라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원고가 요건을 갖추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는 이를 심리한다.

카라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7년 특수목적견 복제실험용으로 식용견을 구매하고 난자를 채취한 뒤 다시 농장으로 돌려보내는 등 동물 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카라는 2017년 12월까지 진행된 모든 복제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농촌진흥청에 청구했고,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에 이를 이첩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카라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가운데 소요 예산, 동물실험 과제 승인 보호 등 일부는 공개했으나 실험동물 조달방법 및 사용 현황, 복제견 파견 현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카라는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이지만, 복제프로젝트의 주관 연구기관인 만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처분 권한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카라가 국립축산과학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피고적격이 없는 농촌진흥청에 잘못 제기했다고 본 것이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국립축산과학원에 처분 권한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으니 국립축산과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며 "재차 비공개 처분을 내린다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