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역견 학대실험' 의혹 이병천 서울대 교수 소환조사
경찰, '사역견 학대실험' 의혹 이병천 서울대 교수 소환조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12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혐의 집중조사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자료사진)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자료사진)

 

불법 동물실험 및 학대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최근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병천 교수의 실험에 동원됐다가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한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역견 실험 계획을 고의로 누락시켰는지 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글 구조 및 보호 전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는 지난 4월 22일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실험견을 학대했다면서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제견 '메이'는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일하다 은퇴한 뒤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에 동원됐다.

같은 비글종 복제견인 '페브', '천왕이'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에서 탐지견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메이'와 함께 서울대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이관됐다. 

서울대로 이관된 뒤 복제 탐지견 3마리 중 '메이'는 폐사했고, '페브', '천왕이'는 현재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지휘받은 경찰은 지난달 서울대 수의대와 대학본부 연구윤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연구기록과 자료 등을 압수했다.

'사역견 학대실험'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대는 이 교수의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또한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가 이 교수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윤리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9일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이 이뤄졌고, 해당 복제견 실험 반입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어기고 '메이'를 서울대로 이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호(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의 제6조 ‘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보면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의 복지를 고려해 실험·연구 목적으로는 관리전환·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훈령이 있음에도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 15일 서울대에서 연구과제 수행한다며 복제 검역탐지견 3마리의 이관을 요청하자 특별한 검토 없이 하루 뒤인 16일에 검역 복제견들을 서울대로 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병천 교수가 입학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직접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