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치명적 구멍 '음식물류 폐기물 동물 급여' 전면 금지하라"
"ASF 치명적 구멍 '음식물류 폐기물 동물 급여' 전면 금지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13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라, 14일 청와대 앞에서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 촉구 기자회견
음식물류 폐기물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개농장 모습.(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음식물류 폐기물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개농장 모습.(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과 베트남 등으로 확산되고, 최근 북한 자강도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에 ASF가 발병한 사실은 지난달 30일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하면서 처음 알려진 뒤 지난 12일에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 단위의 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OIE에 공식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ASF로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이처럼 ASF의 확산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일 비무장지대(DMZ) 남쪽으로 넘어오는 멧돼지를 즉각 포획하거나 사살한다는 강력 지침을 내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위험시 부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급여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국내 발생 차단을 위해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ASF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미 국제적으로 ASF와 같은 전염병 확산의 주된 경로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실제 중국에서 발생한 ASF 사례 중 절반 가량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에 급여한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동물단체들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급여하지 못하게 할 뿐, 식용 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개농장은 3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악취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들에게 급여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단발성 행정조치로 방역체계를 구축하면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피해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지적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 급여 전면 금지 등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카라는 △대통령 직속 국가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즉각 전면 금지 △허점 없는 전염성 질병 방역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동물 급여 전면 금지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