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업체 등 14곳 적발
농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업체 등 14곳 적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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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영업자 준수 사항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개와 고양이.(자료사진 픽샤베이 제공)
개와 고양이.(자료사진 픽샤베이 제공)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팔거나 동물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무허가 업소 13곳과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4곳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생산·판매한 업체는 9곳이다. 적발 당시 이들 업체에는 10~100마리 정도의 동물이 있었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했지만, 일부 시설은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개체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무허가로 화장 시설을 들여놓고 동물 장묘업을 한 업체 3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허가는 받았으나 판매 동물에 대한 관리 카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판매업소 1곳도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업소들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 준수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연내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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