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상괭이 등 해양보호종 분류 명칭 바뀐다
남방큰돌고래·상괭이 등 해양보호종 분류 명칭 바뀐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6.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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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
해양보호생물 목록 중 일부. (사진 해수부 제공)
해양보호생물 목록 중 일부. (사진 해수부 제공)

 

제주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보호종을 부르는 명칭이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해양보호종의 명칭을 ‘보호대상해양생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보호종은 한국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나 보호 가치가 높거나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인 해양생물 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종으로 현재 총 80종이 지정돼 있다.

기존 명칭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 다른 법정 보호종의 이름보다 길고, 기억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변경된 해양보호생물 명칭은 공모전을 통해 받은 총 533건의 제안명칭 중에 최종 선정됐다. 해양보호종의 의미를 잘 담고 이해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법정 해양보호종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해양보호생물들이 우리 바다에서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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