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대표 이용녀),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 소속 활동가들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지체없는 시행을 촉구했다.
가축분뇨법은 지난 2014년 개정돼 오는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미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축사의 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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