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실시…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로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실시…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0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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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연말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등 6대 분야 21대 과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나 반려동물을 소유하려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6대 분야는 △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동물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우선 동물소유자 인식 개선 분야에선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육방법 등 의무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된다. 특히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엘레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선 의무적으로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아야 한다.

또 동물유기나 동물을 이용한 도박 광고 행위 등이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된다. 동물유기가 동물학대에 포함되면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돼 있는 규정도 벌금으로 바뀐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 광고 행위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상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령으로 변경한다. 또 현재 이용되는 칩 삽입, 목걸이 착용 대신 보다 간편한 바이오인식 등록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방안으로는 동물판매행위 관리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의 경우 판매 금액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제한하고, 영업 범위를 명확하게 해 영업자 이외의 거래는 단속할 예정이다.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강화 분야에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사설동물보호소 시설을 신고제로 전환한다. 또 사설동물보호소 운영자는 유실·유기동물 발견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인도할 의무를 부과한다.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 도입도 검토된다. 소유자가 군대에 가거나 교도소에 가는 경우,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방안으로는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

농장주들의 절식(節食)이나 절수(節水)을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가 금지되고, 어미돼지의 스톨(고정틀)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동물실험 관련 분야에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의 기능이 강화된다.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문제로 지적돼 온 인력 문제에 대해선 위원회의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물보호·복지 정책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 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구성하는 동물보호·복지정책 TF에서 이번 21개 과제와 국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는 추가 정책과제를 검토해 연말까지 동물보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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