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시켜라"  
"국회는 동물의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시켜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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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LCA·표창원 의원, 11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할리우드 스타 킴 베이싱어·크리스 드로즈 LCA 대표 참석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국제동물보호단체 LCA(Last Chance for Animals·대표 크리스 드로즈)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22층 오팔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동물해방물결 등은 지난해 6월 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장에는 크리스 드로즈 LCA 대표와 유명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도 참석한다. 

두 동물권단체와 표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농해수위에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고 국회가 동물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선구적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길 호소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제8조 제1항)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지행위의 양태가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도살, 식용으로 가공·유통되더라도 처벌 받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 등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표창원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따라 동물을 도살·살처분하는 등의 엄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어야만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지탄받아 온 한국의 개식용 문제가 해결되는 결정적 실마리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동물의 생명권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과 LCA는 초복날인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9 복날추모행동'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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