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만난 라쿤·왈라비·북극여우, 이대로 괜찮을까
카페에서 만난 라쿤·왈라비·북극여우, 이대로 괜찮을까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08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토론회' 12일 국회서 열려 
환경부·한정애·이용득·이상돈·이정미 의원 공동 주최

 

라쿤과 왈라비, 북극여우 등 야생동물을 이용한 이색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애완용 야생동물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야생동물 사육은 동물복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기, 공중위생 문제 발생 등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 및 판매 제한의 필요성과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환경부와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는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국회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국회에 발의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관련 업계,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카페(찻집)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이용득 의원은 지난해 8월 동물원수족관법을 적용받지 않는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야생동물 판매의 허가제 도입과 택배를 이용한 야생동물의 전달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월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와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익준 부경대 교수와 마승애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대표가 주제발표를 하고, 연성찬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문대승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 전문위원,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