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번식 즉각 중단하라"
핫핑크돌핀스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번식 즉각 중단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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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생태체험관 ‘장두리’ 오는 10월 출산 예정
고래생태체험관 이미 2차례 새끼 돌고래 폐사 경력
수족관 출산 돌고래 생존율 세계적으로도 20~30%
아기 돌고래를 임신해 고래생태체험관내 보조풀장에서 지내고 있는 암컷 돌고래 '장두리'.(사진 울산남구 제공)
새끼 돌고래를 임신해 고래생태체험관내 보조풀장에서 지내고 있는 암컷 돌고래 '장두리'.(사진 울산남구 제공)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 살고 있는 암컷 돌고래 ‘장두리(10)’가 새끼를 가져 오는 10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장두리는 '고래 학살지'로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太地)에서 잡혀 지난 2012년 국내로 왔다. 장두리가 임신한 새끼 돌고래의 아비는 ‘고아롱'(17)이고, 고아롱은 또 다른 암컷 돌고래인 ‘장꽃분'(19)이 지난 2017년 6월 출산한 돌고래 ‘고장수'(2)의 아비이기도 하다.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달 30일 임신한 장두리를 고래생태체험관 보조풀장에서 특별관리 중이라고 밝히면서 장두리의 관리상태와 출산은 물론 출산 이후 아기 돌고래의 관리상태 등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10일 성명을 통해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번식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올해 10월 출산 예정임을 감안하면 장두리는 임신 8개월에 이를 때까지 매일 세 차례씩 대중들을 상대로 돌고래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의 공연을 해왔던 것"이라며 "임신한 몸으로 무리가 가지 않았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핫핑크돌핀스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장두리가 수족관 돌고래이기 때문이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2017년 태어난 새끼돌고래 ‘고장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새끼돌고래의 출산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의 생존율은 세계적으로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족관 7곳에 있는 39마리의 고래 중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는 단 3마리다. 과거 수족관에서 돌고래가 태어난 사례는 국내에서 확인된 것만 10건이 넘지만 대부분 어린 나이에 폐사했다. 장두리가 있는 고래생태체험관에서도 이미 2차례나 새끼 돌고래가 죽었다. 

핫핑크돌핀스는 그동안 고래생태체험관측에 여러차례 암수 돌고래의 분리사육을 요구했다. 하지만 울산 남구는 암수개체를 따로 분리해 사육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암수 돌고래들을 좁은 수조에서 함께 사육하는 것은 수족관 돌고래의 임신과 출산이 반복됨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주요국의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큰돌고래 출산 통계를 보면 새끼 돌고래의 절반 이상인 52%가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사했다. 야생보다 안전한 환경인데도 수족관 출산 돌고래가 생후 10년간 생존할 가능성은 14% 미만으로 매우 낮다. 보통 야생 돌고래의 평균 수명으로 알려진 30년 이상 생존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미국 플로리다 인근 바다에서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야생에서 태어난 돌고래가 열살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60%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수족관 돌고래 의폐사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족관에서 태어난 돌고래들의 조기 폐사 원인을 전문가들은 비좁은 수조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미 돌고래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새끼 돌고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야생에서 돌고래들은 암컷 무리가 새끼를 공동육아 한다. 자연스러운 사회관계망 속에서 새끼들에게 수유를 하고 보살피며 생존률을 높인다. 

이에 반해 수족관 환경에 놓인 어미와 새끼 돌고래들은 관계 형성에 실패하기 마련이며, 제 때 배워야 할 행동 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결국 폐사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캐나다는 일명 ‘프리윌리법’으로 불리는 S-203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고래, 돌고래, 쇠돌고래(porpoise) 등의 수입, 수출, 사육, 포획, 공연을 비롯해 고래류의 수족관 사육과 출산 등을 법으로 금지한다. 위반시 벌금을 최대 15만달러까지(약 1억8000만원) 부과해서 처벌한다. 

앞서 미국 씨월드는 지난 2017년부터 범고래의 번식을 중단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더 늦기 전에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즉각 암수 돌고래 분리사육을 실천해 번식을 중단하라"면서 "한국 정부 역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통해 수족관 고래류의 번식과 전시 및 공연을 금지시키고,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야생방류 또는 바다쉼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7월 현재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사육 중인 성체 돌고래들은 2009년 개장 당시 일본 다이지에서 반입된 수컷 큰돌고래 고아롱과 암컷 장꽃분, 그리고 2012년 반입된 암컷 큰돌고래 장두리 등 세 마리다.
 2019년 7월 현재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사육 중인 성체 돌고래들은 2009년 개장 당시 일본 다이지에서 반입된 수컷 큰돌고래 고아롱과 암컷 장꽃분, 그리고 2012년 반입된 암컷 큰돌고래 장두리 등 세 마리다.

 

2019년 7월 현재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사육 중인 미성숙 개체는 2017년 2월 일본 다이지에서 반입된 암컷 큰돌고래 장도담과 2017년 6월 출생한 수컷 큰돌고래 고장수 등 두 마리다.
2019년 7월 현재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사육 중인 미성숙 개체는 2017년 2월 일본 다이지에서 반입된 암컷 큰돌고래 장도담과 2017년 6월 출생한 수컷 큰돌고래 고장수 등 두 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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