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양이 연쇄살해범에게 면죄부를 줬다" 
"검찰이 고양이 연쇄살해범에게 면죄부를 줬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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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양이 2마리 죽인 범인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동물자유연대 "솜방망이 처벌… 강력하게 처벌하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1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생한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1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생한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1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생한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대한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에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길고양이 '시껌스'가 잔혹하게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시껌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지역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한 남성이 고양이의 뒷덜미를 잡아 땅에 패대기쳐 죽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주민들은 경찰과 함께 이 남성을 추적해 검거했다. 

시껌스를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동네 인근 하천에서 다른 고양이 사체 1구가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결과 이 고양이는 범인이 분양을 받아 키웠던 고양이로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1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발생한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11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또한 범인은 고양이를 죽인 뒤에도 또 다시 2만원에 1개월령의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새끼 고양이는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구조돼 보호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잔혹한 범죄에도 불구, 검찰은 지난 8일 이 남성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범죄 행위에 비해 단순히 벌금에 그치는 약식기소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면서 "특히 수사과정에서 거짓을 일삼아 사건의 불법성과 심각성이 중대함에도 또 다시 검찰은 동물학대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또 "검찰의 약식기소는 학대자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면서 "무고한 생명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이고 지속적인 고양이 살해가 예상되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범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범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시껌스의 생전 모습.(사진 SNS 캡처)
지난달 범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시껌스의 생전 모습.(사진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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