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카페 금지하고,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필요"
"야생동물카페 금지하고,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필요"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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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최근 4년간 국내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18만 4287마리
부작용 없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 필요하다는 의견도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환경부와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생동물의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환경부와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야생동물의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라쿤과 왈라비, 북극여우 등 야생동물을 이용한 이색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동물복지 저해 및 유기, 공중위생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가운데 야생동물의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환경부와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발의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관련 업계, 단체,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현재 야생동물을 이용한 이색 카페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앞서 이용득 의원은 지난해 8월 동물원수족관법을 적용받지 않는 카페 등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의원도 지난해 11월 야생동물 판매의 허가제 도입과 택배를 이용한 야생동물의 전달을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월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와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익준 부경대 교수는 '야생동물 거래 및 전시 관리를 이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CITES 부속서 Ⅰ과 Ⅱ에 속하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18만 4287마리가 국내에서 폐사했다"면서 "야생동물 거래 규제의 공백, CITES  위반 밀거래, CITES 부속서별 규제 한계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한 "야생동물의 전시·거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의 전파에 대한 관리가 부재하고, 동물의 유기 및 생태계교란의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환경부와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생동물의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야생동물의 거래 및 전시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사육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방식과 사육이 가능한 동물을 정해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구분된다.

블랙리스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이 있다. 영국은 위험한 야생동물, 특정 외래종·침입종 등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위험한 야생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면허가 필요하도록 제한한다. 일본 역시 위험한 동물을 지정해 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 특정동물 사육 또는 보관시설 규정 및 사육관리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룩셈부르크, 호주 등이 있다. 룩셈부르크는 포유류, 비포유류, 서커스용 동물에 대해 사육이 가능한 목록을 정해 해당 동물만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대부분 외래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자생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있다. 벨기에는 포유류(가축 포함 42종)에 대해 허용하지만 그 외 종은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특정 포유류에 대해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입법 단계에 있고 그 외 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윤 교수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태계교란 방지, 안전관리, 질병예방, 산업적 활용의 필요성, 동물복지 등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승애 동물행복연구소 '공존' 대표는 이날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마 대표는 "소규모 야생동물 체험시설의 경우 위생 및 공중보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임 수의사가 없고, 야생동물종 사육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육사, 관리자를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기 어렵다"면서 "또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고, 미흡한 시설로 인해 야생동물이 탈출해 생태계교란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마 대표는 이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향은 동물원수족관법의 동물원 시설 외 별도로 야생동물전시설로 허가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일정 기준 이하의 시설에서는 전시와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연성찬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문대승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 전문위원, 이기원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사무국장, 지효연 이색동물까페 파사모 대표,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전시시설의 서식환경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야생동물카페 등 유사동물원은 동물복지, 공중보건,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야생동물 사육 전문시설이 아닌 카페, 일반음식점, 기타 영업장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적절한 시설과 관리 능력을 갖춘 시설은 동물원·수족관으로 국가의 허가와 관리를 받아 운영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관련법 개정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원 한국동물수족관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하면서 야생생물, 해양생물, 담수생물 전시, 교육 등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운영에 차질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환경부와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생동물의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환경부와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생동물의 전시 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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