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서울시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조례 개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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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공포
서울시가 18일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지원근거를 신설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자료사진)
서울시가 18일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지원근거를 신설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자료사진)

 

 

서울시가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지원근거를 신설한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등 55개 조례 개정안을 18일 공포했다.

이들 조례는 지난달 28일 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와 이달 1일 2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뒤 11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특별시 동물보호 조례는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반려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동물보호법(제33조의2)에 따라 서울시장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내에서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한 자치구나 소속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반려동물장묘시설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북 임실과 경남 김해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사업에 2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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