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재발 방지 의무교육 시급"
카라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재발 방지 의무교육 시급"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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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경기 이천에서 길 가던 행인에게 폭행당한 3개월 된 강아지.(사진 SNS 캡처)
지난 5월 17일 경기 이천에서 길 가던 행인에게 폭행당한 3개월 된 강아지.(사진 SNS 캡처)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18일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과 재발 방지 의무교육 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카라는 지난 5월 발생한 '수간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17일  경기 이천에서 길 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폭행하고 수간한 범죄로, 피의자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돼 공연음란 및 동물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피해 동물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의자의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해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원 답변에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지는데 이를 구분해 죽이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 팀장은 또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의 논의 진전을 요청했다.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올해 12월 수립하는 2020~202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동물학대의 원칙적 금지를 21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동물유기와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를 모두 동물학대에 포함시키며 동물학대 행위를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는 해마다 늘어, 2014년 262건에서 2018년 59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카라는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의 기준을 높이고 학대사건이 실형 등 처벌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게 적용해야 하며 수사를 치밀하게 보강함으로써 피의자를 찾지 못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들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또한 학대자 소유권 제한에 대해서도 피학대 동물은 물론 학대자가 추후 동물을 또다시 소유하고 기르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대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처벌과 별개로 학대 행위자의 심리치료 내지 교육의 제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5호에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간 등을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2005년 수간금지법을 제정해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했고, 덴마크는 2015년에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는 2018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규정되긴 했으나 실제 이 때문에 처벌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해 누범일 경우 최대 51년 형이 가능하며 뉴질랜드, 캐나다는 5년, 핀란드는 4년, 우리나라와 일본,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은 2년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동물학대 사건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실제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강제추행죄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였다. 

때문에 사법부가 동물학대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제한은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수차례 법안 발의까지 됐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변화가 없는 상태다.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해 3일까지만 소유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이에 소유자가 3일 뒤 반환을 요구하면 피학대동물을 학대 행위자에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동물호단체들은 "학대자는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 대한 소유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카라는 "반사회적 범죄에서부터 무지가 야기한 학대에 이르기까지 동물학대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며 그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접근이 다를 수 있다"며 "학대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교육 등의 병행이 처벌과 별개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나 쉽게 동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방치와 학대까지 조장하고 있는 만큼 소유권 제한을 전제로 근본적으로는 아무나 쉽게 동물을 기를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동물학대는 동물의 생명권에 위배된다는 점과 사람을 포함하여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하고 다각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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