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험동물원은 실내 부적합 동물 전시 중단하라"
"실내체험동물원은 실내 부적합 동물 전시 중단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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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체들, '주렁주렁' 영등포점 개장 규탄·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예정
어린 관람객들이 스컹크를 만지고 있는 모습. 스컹크는 광견병의 대표적 숙주동물이다.(사진 어웨어 제공)
어린 관람객들이 스컹크를 만지고 있는 모습. 스컹크는 광견병의 대표적 숙주동물이다.(사진 어웨어 제공)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10개 단체들이 실내체험동물원의 확산을 규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한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동물구조119,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휴메인벳 등 10개 단체는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 영등포점 개장에 맞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에 영등포점의 문을 여는 실내체험동물원 ‘주렁주렁’은 경기 하남·일산, 경북 경주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경기 동탄에서도 지점 개장을 준비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107개 업체 중 58곳이 실내동물원이며 13곳을 제외한 94곳은 체험형 또는 테마파크 시설이다. 

이렇듯 유사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사육환경 기준도 없이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미흡함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복합쇼핑시설이나 상가건물 내부에서 운영되는 실내동물원은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동물복지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 감염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실내체험동물원은 실내 사육에 부적합한 동물 전시를 중단하고 △정부는 동물복지와 시민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유사동물원을 금지하고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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