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생산판매업 관리 강화' 법 바껴도 업체들은 '나몰라라'
'동물 생산판매업 관리 강화' 법 바껴도 업체들은 '나몰라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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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판매업체들 '동물보호법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발표 
50개 조사업체 중 6개 조사항목 준수 단 1곳…지자체, 감독 소홀 여전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등 시스템 마련·지자체 내 전담자 배치 등 요구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성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성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관련 규정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반려동물 판매업소들의 법 준수 실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단속하고 관리할 지자체의 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동물보호법의 ‘동물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이 발단이 됐다. 강아지공장의 참혹하고 열악한 현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207년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고, 2018년 관련 영업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강화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서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100일 즈음 국내 최대 유통사인 신세계 이마트 ‘몰리스펫샵’의 규정 이행실태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판매업자들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시행된 영업자 준수사항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지자체에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관련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서울, 대구, 부산, 경기의 주요 동물판매업체 39개 업체와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2개 업체의 11개 지점을 포함해 총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한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권한이 없어 일부 제한적인 항목만 조사할 수 있었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사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총 50개 업체 중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했고, 나머지 49개 업체는 최소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었다. 또한 많게는 5개 항목을 위반한 업체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제공의무 미게시(42개 업체) △요금표 미게시(29개 업체) △개체 관리카드 미비치(24개 업체) △개별사육시설 동물정보 미표시(21개 업체) △계약서상 동물생산업 정보 미기재(15개 업체) △영업등록증 미게시(12개 업체)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계약서 제공 의무’와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기재’의 경우 계약서 제공 대신 구두로 설명하거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계약서 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업소도 많았다. 조사 대상 동물판매업소 대부분에서 이런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판매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동물자유연대가 지자체 점검이 완료 및 취합되는 시점에 맞춰 동물판매업 점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확인해보니 현장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중구, 수원시, 대구 중구, 부산 진구 4개 지역에서 동물자유연대의 조사결과는 39개 업체 중 3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지만 지자체 점검결과에서는 충무로 애견거리가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만 단 한 곳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지자체의 현장 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강아지공장 사건으로 촉발되어 생산업 허가제 전환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 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이행은 먼 나라 이야기”라며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이처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온 국민이 경악했던 강아지공장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판매업 관련 규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 내 전담자를 배치하고, 상시적인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강아지공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 축산물 이력제와 같이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이력제’의 도입 및 관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대상 업체가 속한 관할 지자체에 이번 조사결과 전달해 위반업체에 대한 재점검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됐다. 서울 충무로, 대구 반월동, 부산 양정동, 수원 남문 지역 동물판매 업체들과 전국에 지점을 둔 2개 업체의 서울 및 수도권 지점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항목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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