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범' 불구속 검찰 송치
'경의선숲길 고양이 살해범' 불구속 검찰 송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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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정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은 현장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정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무에 독약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은 현장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를  넣은 사료도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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