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39)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를 넣은 사료도 준비해 고양이를 죽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료는 고양이 사체 주변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려고 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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