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화살촉 머리에 박힌 길고양이 사건' 경찰 고발
동물자유연대, '화살촉 머리에 박힌 길고양이 사건' 경찰 고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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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은 ‘브로드헤드’라는 사냥용으로 밝혀져
지난 21일 전북 군산시 대학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21일 전북 군산시 대학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최근 전북 군산시 대학로에서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발견된 길고양이 사건과 관련,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달 중순 경 군산 길고양이돌보미(대표 차은영)로부터 머리에 못이 박힌 채 생활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1일 길고양이돌보미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 나가 고양이를 구조했다.

구조된 길고양이는 광주 소재 광주동물메디컬(원장 송정은)로 긴급이송 후 치료가 진행됐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닌 화살촉으로 판명됐다.

이로 인해 고양이는 왼쪽 눈을 실명하고 두부 창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고양이 머리에 박힌 화살촉은 ‘브로드헤드’라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학대 도구로 활과 새총 등이 사용되는 사례가 자주 목격된다. 

지난 2015년 마산 화살사건, 2017년 울산 쇠구슬 사건처럼 새총과 같은 발사장치는 오는 9월 19일 시행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나, 활은 포함돼 있지 않다. 

레포츠로서의 활 또한 브로드헤드와 같은 화살촉을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도구로 사용 가능한 바, 허가제 등을 통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결국 사람에게까지 향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있고 미국은 이를 토대로 동물학대 범죄를 FBI(미연방수사국)가 관리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살해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민심과 사법부의 판단에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동물학대를 방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전북 군산시 대학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엑스레이 사진.(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21일 전북 군산시 대학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엑스레이 사진.(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21일 전북 군산시 대학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머리에서 분리된 화살촉.(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 21일 전북 군산시 대학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머리에서 분리된 화살촉.(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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