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리고 던진 '막장 유튜버' 경찰 고발
반려견 때리고 던진 '막장 유튜버' 경찰 고발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7.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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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성동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는 영상.(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A씨가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는 영상.(유튜브 화면 캡처)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인터넷 생방송 중 반려견을 때리고 던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A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반려견을 침대 위로 패대기쳐 던지고, 목을 잡고 들어 올려 때리고, 깨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다수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 해당 장면을 송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에도 서씨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 고발을 진행했지만 합당한 조사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동물학대) 강도가 더욱 세졌다"며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차원에서도 피고발인의 행위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A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청은 이날 새벽 학대를 받은 반려견을 A씨로부터 긴급 격리 조치했다. 구청 관계자는 "반려견의 심리 상태나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보호자를 찾거나 동물보호단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방송된 영상에서 반려견에게 욕을 하더니 침대에 잡아 던지고,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얼굴을 때렸다.

당시 방송을 보던 누군가가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누가 또 허위신고했네.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요. 제가 제 개를 때린 게 잘못이에요? 내 양육 방식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왜 시비조로 말해요. 내 재산이고 내 마음이에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그래로 중계됐다.

경찰이 돌아간 뒤  A씨는 방송에서 "분명히 경고했지. 니들 때문에 경찰만 고생해. 경찰도 내가 내 강아지 때린다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라며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건데.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하라고 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A씨의 방송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 6만명 가량이 동참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때리는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학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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