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랑농장이 죽어간다. 익산시는 책임을 다하라"
"참사랑농장이 죽어간다. 익산시는 책임을 다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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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생명경시 탁상행정 규탄…예방적 살처분 명령 취소 요구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참사랑농장을 지지하는 시민일동은 1일 오후 1시 전북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의 생명경시 행정을 규탄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참사랑농장을 지지하는 시민일동은 1일 오후 1시 전북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의 생명경시 행정을 규탄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는 1일 오후 1시 전북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의 생명경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카라는 이날 "익산시는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참사랑 농장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참사랑농장을 범법자로 단정 지으며 지역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혜택으로부터 농장을 배제시켜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했다"며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예방적 살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한 익산시의 행정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2017년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반경 3km 이내 17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85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최초 발병지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산란계 동물복지인증농장인 참사랑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소윤) 역시 당시 살처분 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참사랑농장은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을 받았다. 

당시 참사랑농장의 닭들은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가 지난 이후에도 조류독감 비감염 판정을 받았고, 이에 참사랑농장은 익산시의 근거 없는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참사랑농장을 지지하는 시민일동은 1일 오후 1시 전북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의 생명경시 행정을 규탄했다.(사진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와 참사랑농장을 지지하는 시민일동은 1일 오후 1시 전북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의 생명경시 행정을 규탄했다.(사진 카라 제공)

 

하지만 익산시는 참사랑농장 닭들의 바이러스 비감염 판정에도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농장주 유씨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살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한 것은 유씨가 처음이다.

살처분 취소 본안소송이 진행되면서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참사랑농장에 대해 익산시는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 혜택을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참사랑농장은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는 "익산시는 법정에서 살처분 명령에 대한 역학조사 등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으며 행정적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이는 참사랑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어떠한 과학적 조사나 근거가 없음을 익산시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이어 "익산시가 지금이라도 참사랑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취소하고, 참사랑농장을 범법자로 낙인 찍는 탄압을 거두며, 익산에서 유일한 이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면서 "살처분 명령으로부터 살아남은 닭들을 제발 두번 죽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사랑농장이 '살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은 지난 7월 17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변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심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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