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자진등록 7월에만 12만 6천마리…작년 월평균 10배
반려동물 자진등록 7월에만 12만 6천마리…작년 월평균 10배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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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해야 과태료 면제…9월부터 현장단속

 

지난달 전국에서 반려동물 등록 수가 12만 6000여마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마릿수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진신고기간(7~8월) 중 7월 한달 간 12만6393마리 등록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인 1만2218마리의 10.3배 수준이다.

지역별 동물등록 수는 경기(3만5959마리), 서울(2만3407), 인천(9154), 경북(8542), 부산(7516) 순으로 많았다. 등록 방식별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6만4924마리·51.4%), 외장형 무선식별장치(3만9276마리·31.1%), 인식표(2만2193마리·17.6%) 순이었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농식품부는 7~8월 두 달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이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9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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