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개식용 규제'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카라, '개식용 규제'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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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행복추구권·보건권 등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입법 부작위문제 등 지적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개식용 규제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청구인을 공개 모집중이다.

14일 카라에 따르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는 개농장과 개도살장, 개식용 문제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식용 종식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동물권단체 △거주지 인근 개농장(도축장 포함)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물학대 상황이나 개도살을 목격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거나, 소음·분뇨·악취 등으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국민 △반려동물 1000만 시대 가족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 개를 취식하는 행위가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을 저해하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 등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정하고 있는 식품공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 7조 4항에서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카라의 질의에 대해 '개고기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는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섭취해왔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했다.

이에 대해 카라는 "결과적으로 개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농장과 개도살장 등은 전국에 난립하게 되었고, 무분별하게 개의 도살과 지육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라는 또한 "입법부가 축산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방기한 결과"라며 "현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개식용과 관련한 법률을 정비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 등이 헌법에 위반됨을 알릴 계획이다.

카라는 청구인 모집이 완료되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인 신청은 카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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