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 "'이만희 악법' 즉각 철회하라"
동물보호단체들 "'이만희 악법' 즉각 철회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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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미등록 처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한정에 반발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동물임의도살금지법' 통과 촉구
(자료사진 픽샤베이 제공)
(자료사진 픽샤베이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특히 이번 개정안 일부 내용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악법'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31일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일치할 것 △등록 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할 것 △동물 등록번호 부여 방법을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생체인식 정보로 등록하도록 할 것 △맹견이 아닌 경우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가운데 내년부터 생산·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 판매시 동물 등록을 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고, 등록 대상 월령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에는 이견이 없다. 이는 정부 방침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과 반려인들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 문화 차이를 감안해 등록 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제41조의2 및 제47조)하는 조항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역은 서울과 광역시 외 수원,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청주, 화성, 남양주, 안산, 전주, 천안, 안양, 김해, 포항시 정도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 동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도입 5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이 30%에 불과한데, 강화가 아닌 오히려 예외를 두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50만명 이하 지역 가운데도 농촌이 아닌 도시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전국 50여개 동물보호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한해 12만 마리가 넘는 등 유기동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소위 '이만희 악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학대, 도살 금지의 염원은 무시되고, 동물학대의 온상인 불법 동물시장, 번식장, 개농장 등의 상업 목적의 종사자만 이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 설치, 지난해 발의된 일명 '개·고양이 도살금지법'(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심사 및 통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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