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 제주축협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 제주축협 관계자 3명 검찰 송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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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유튜브 공식채널에 올린 영상 캡처.
지난 5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유튜브 공식채널에 올린 영상 캡처.

 

제주도에서 은퇴한 경주마가 도축장에서 학대당했다는 논란과 관련,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축협과 축협 관계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2일 제주축협이 운영하는 제주시 애월읍의 도축장에서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 도살이 이뤄진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다만 도축시설로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말을 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지난 5월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국내 동물보호단체 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 박창길)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페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내 경주마들이 경마에 동원되다 노쇠하거나 부상으로 인해 퇴출되면 잔인하게 도살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페타가 한국에서 널리 행해지는 순종 경주마 도살현장을 10개월간 촬영한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막대기로 말의 얼굴 등을 때리고, 도축을 앞둔 말이 도축장 안에서 다른 말이 전기충격기를 맞고 기절해 들어 올려지는 과정이을 지켜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논란이 됐다.

이에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경주마를 도축한 주체인 제주축협과 영상 속에서 말을 학대하고, 다른 말이 보는 앞에서 말을 도축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원미상 도살장 작업자 5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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