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이' 나오지 않도록…'사역동물 실험 금지법' 발의
'제2의 메이' 나오지 않도록…'사역동물 실험 금지법' 발의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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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동물목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메이법' 발의 환영"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뒤 폐사한 비글 복제견 '메이'. 동물실험 동원 전 건강한 모습.(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뒤 폐사한 비글 복제견 '메이'. 동물실험 동원 전 건강한 모습.(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페이스북)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실의 동물실험에  동원됐다 폐사한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메이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역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 차원의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 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전면금지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으면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사항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제24조)에서도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해 그동안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만들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동물실험 실태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3일 한정애·윤준호·기동민 의원실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공동주최한 '실험동물 관련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국회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전문가, 정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웨어는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법안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희생한 동물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메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다 많은 동물들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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