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글구조네트워크 "'메이법' 발의 환영한다"
비글구조네트워크 "'메이법' 발의 환영한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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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사역동물 처우 개선·보호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메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뒤 폐사한 비글 복제견 '메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비글구조네트워크(대표 유영재)가 국가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메이법'이 발의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메이는 복제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 퇴역한 뒤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실의 동물실험에 동원됐다 폐사한 비글견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9일 논평을 통해 "사역동물의 처우개선을 향한 정부부처의 정책수립 및 국회 입법 발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역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 차원의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 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전면금지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으면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사항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만들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동물실험 실태를 통지하도록 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실험에 이용되는 전체 동물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작년에는 300만마리가 넘어섰다"며 "하지만 이중 3/4의 실험동물들이 식약처에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규정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마우스, 랫드, 햄스터, 저빌, 기니피그, 토끼, 개, 돼지, 원숭이)에 대해 예외 없이 식약처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받게 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실험동물 공급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메이 사건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동물실험 제도의 문제점과 사역견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이번 개정안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며 이번 개정안이 꼭 국회를 통과하여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사라지고 사역견에 대한 복지가 향상되는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뒤 폐사한 비글 복제견 '메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퇴역하고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실험에 이용된 뒤 폐사한 비글 복제견 '메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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