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동물구조119, 불법 경매장 폐쇄 촉구 나선다
동물해방물결·동물구조119, 불법 경매장 폐쇄 촉구 나선다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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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파주서 두번째 반려견 경매장 폐쇄 운동 시작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불법 반려견 경매장 모습과 진입 도로.(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불법 반려견 경매장(위)과 진입 도로.(사진 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해방물결(공동대표 이지연·윤나리)과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가 오는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반려견 경매장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두 단체의 경매장 폐쇄 운동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불법 경매장의 실태를 고발했던 두 단체는 많은 동물보호 활동가들과 함께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 경매장 폐쇄를 이끌어냈다.

지난 28일 폐쇄된 해당 경매장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유통했던 곳으로, 매주 3차례(월·수·금요일 오후 2시) 문을 열어 하루 약 100~200마리의 개들을 거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해방물결에 따르면 경매장이 위치한 경기 파주시 검산동 일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제한보호구역'이다.

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동물의 매매 행위가 불가하며, 제한보호구역의 국방부 소유 토지를 무단점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시설 현장 조사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국방부 및 지자체에 접수한 상태이다. 또 국방부에는 추가로 감사를 요청했다.

해당 경매장은 매주 3회(화, 목, 토요일 오후 1~2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과 동물구조119는 기자회견 당일 정오부터 경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여 트럭들의 진출입을 방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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