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이만희 악법' 즉각 철회하라"
동물단체들 "'이만희 악법' 즉각 철회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8.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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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 농식품부에 전달
동물보호단체 행각을 비롯한 50여개 동물 유관단체들이 30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을 비롯한 50여개 동물 유관단체들이 30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면답을 진행하고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50여개 동물 유관단체들이 30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국회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동물단체들은 이날 "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려동물 등록제인데, 50만명 이하 도시에서는 유기 동물 문제를 나몰라라 도외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7월 동물 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물단체들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등록률이 30%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만 12만마리가 넘는 유기 동물들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5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커다란 우려와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이만희 악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학대, 도살 금지의 염원은 무시되고, 동물학대의 온상인 불법 동물시장, 번식장, 개농장 등의 상업 목적의 종사자만 이득을 보고,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동물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단체들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상정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사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의원 임기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농해수위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심사, 논의하여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동물단체들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내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동물학대, 불법 동물판매, 불법 동물도살을 단속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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