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시 목줄 길이 2m 제한 추진
반려견 외출시 목줄 길이 2m 제한 추진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9.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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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생산업 인력기준 50마리당 1명·인터넷 판매 금지
동물농장 축종별 세부관리기준 마련해 환경 개선
정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m 이하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를 더 길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

현행법 상 반려동물에 포함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에 대해 생산업 인력 기준을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했다.

또한 반려동물의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다.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를 의무화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물 장묘방식과 관련해서는 기존 화장, 건조 방식에 더해 수분해장을 추가했다. 수분해장은 강한 알칼리용액(pH12 이상)을 활용해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등의 영업 범위도 명확히 했다.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 또는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올해 기준 174만 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한다.

동물농장 복지 환경도 개선해 동물 사육 시설의 밝기, 암모니아 농도 등 공기 관리, 깔짚 및 절치·거세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kimhs5@korea.kr), 우편(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또는 팩스(☎ 044-863-9025)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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