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잠들어 있는 '개 식용 종식 법안' 하루빨리 처리하라"
"국회는 잠들어 있는 '개 식용 종식 법안' 하루빨리 처리하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9.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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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반려인연대,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입법 촉구
동물 등록 미이행 과태료 제한하는 '이만희 악법' 폐기도 주장
1300만 반려인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300만 반려인연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사진 1300만 반려인연대 제공)

"국회는 50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말라." 반려인들이 17일 국회 앞에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1300만 반려인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는 그동안 동물복지와 관련해 여러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를 넘겨 잠든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 가운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은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으로 불린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가축사료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5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개의 개농장이 있는데 매년 약 100만마리의 개들이 식용 목적으로 잔인하고 도살되고 있다. 

반려인들은 "20대 국회 종료를 8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하루빨리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반려인들은 지난 7월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 폐기도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 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반려인들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반려동물 등록제인데, 소위 '이만희 악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50만명 이하 도시에서 유기 동물 문제를 나몰라라하고 도외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는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등록률이 30%에 머물러 있다. 또 지난해에만 12만마리가 넘는 유기 동물들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0만명 이하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미등록 처벌을 면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유기동물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반려인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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