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법 조속한 통과를"
동물자유연대 "동물 학대자 소유권 제한법 조속한 통과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9.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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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피학대 동물보호 등 기본적 조치 담겨
표창원 의원.(자료사진)
표창원 의원.(자료사진)

동물을 학대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19일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더라도 소유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학대당한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 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학대당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가 학대를 할 경우 피학대 동물에 대해  3일 이상의 격리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학대가 아무리 반복적으로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면 피학대 동물을 다시 피학대자에게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6월 일명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이라 불리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두 마리의 고양이를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죽인 학대범이 범행 당일 또 다른 새끼 고양이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학대범은 또 해당 고양이가 지자체에 의해 긴급격리 된 이후에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피학대 동물 보호에 있어 허점을 보여준 사례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여러차례 시도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2013년 문정림∙심상정∙진선미∙한명숙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4년에는 민병주 의원이 학대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2017년 한정애 의원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격리조치의 당사자인 지자체 보호소의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농해수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에도 번번이 법 개정이 좌절된 것은 근본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생명체라기보다 인간의 소유물 내지 재산으로 바라봤던 우리사회의 인식과 법체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미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인식을 탈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당시 짧은 기간에도 엄정처벌과 소유권 제한 요구 서명에 1만2260명의 시민이 동참했으며,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면서 "이는 표창원 의원의 발의안이 피학대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고 피학대 동물의 보호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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