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ASF 생매장, 규정 무시된 채 잔인한 방식으로 진행돼"
동물자유연대 "ASF 생매장, 규정 무시된 채 잔인한 방식으로 진행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9.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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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살처분·용역업체 관리 감독 현황 공개·동물단체 입회 참관 보장 등 요구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1만마리 이상의 돼지들이 살처분 되는 과정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살처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과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인도적 방식의 살처분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시행 시 구덩이를 파고 밀폐 상태를 유지하여 적절한 농도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야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장에서는 이런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의식 소실 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살처분 기본원칙이 무시된 채 잔인한 방식의 무분별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맨땅 위에 어설피 세운 가림판 위로 비닐을 덮어 가스를 주입하다 보니 '의식소실 후 절명'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들이 산채로 생매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돼지를 포크레인 삽날로 내리찍는 엽기적인 장면도 포착됐다. '가스 사용'은 눈가림일 뿐 결국은 생매장 살처분에 불과한 잔인한 상황이라고 동물자유연대는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살처분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생매장보다는 낫다고 하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살처분 방식도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한다.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이산화탄소보다 질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7년 10월 발표한 '살처분 매몰처리 작업자 건강관리지침'에서 살처분 시 사용되는 가스 중 이산화탄소 가스는 사람에게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살처분이 끝난 후 피복한 비닐을 제거하고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킨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자에게는 '방독 방진 겸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허술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 사태의 배후에는 정부의 부족한 생명 감수성과 함께 '위험의 외주화' 정책 또한 한몫하고 있다"면서 "살처분을 맡은 용역업체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허술한 장비들로 살처분을 진행한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우리는 지난 수년간 아프게 경험해 왔지만 동물의 대량 살처분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에 △의식소실 없는 생매장 방식의 살처분을 중단하고 인도적 살처분 시행 △살처분 시행 관련, 용역업체와의 계약 내용 및 관리 감독 현황 공개 △살처분 과정에 동물단체의 입회 참관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18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는 가스법(이산화탄소 등) 시행 시 ①동물의 이동이 용이하고, 장비작업이 가능한 장소에 살처분 물량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의 구덩이를 설치 ②동물 이동시 미끄러지거나 추락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구덩이 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돼지 20도, 소·염소 30도)를 설치 ③동물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구덩이 상단부에 비닐을 덮고 흙을 이용하여 밀봉한 후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 ④가스에 대한 반응이 약하거나, 의식을 회복하였거나 의식회복이 의심되는 개체는 보조 장치나 약물 등 보조 방법을 이용하여 죽음을 유도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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