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방식 개선하고 축산업 구조조정 필요해"
"살처분 방식 개선하고 축산업 구조조정 필요해"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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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위한행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인도적 살처분 논란에 대안 제시
자료사진.(사진 카라 제공)
자료사진.(사진 카라 제공)

지난 17일 국내에서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이후 그동안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는 모두 9만 5000여마리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살처분 현장에서 돼지를 산 채로 땅에 묻고 발로 차는 등 '비인도적인'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을위한행동(공동대표 전채은·박정희)이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이 제시한 대안은 △가축 살처분 방식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조정 등 두 가지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전부터 이미 '긴급행동지침(SOP)'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2019년 7월 개정된 SOP에 따르면 우선 돼지를 살처분 하기 위해서는 약물, 전기, 가스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돼지를 절명시키기 위해서 약물과 전기 대신 대부분 이산화탄소(CO2)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한다.

또 개정된  SOP의 기준대로라면 구덩이를 파고 돼지를 넣은 후 비닐로 덮고 이산화탄소를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역시 모든 개체에게 고르게 작용하지 않아 그 중에는 절명하지 않은 돼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이 완전히 절명한 후 사체를 처리해야 하며 의식이 회복되었거나 회복이 의심되는 개체는 보조방법을 통해 죽음을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돼지들이 미처 안락사 되지 못한 채 생매장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SOP에서는 살처분 시행자가 의식이 있는 동물을 확인해 보조수단을 통해 의식을 절명시켜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SOP 위반 사항이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살처분 현장에서 SOP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방역사 인력 부족을 꼽았다.

동물을위한행동은 "현재 국내 축산농가 수는 약 12만 가구, 동물 수는 약 3억 287만 마리에 이르지만 방역사는 고작 333명에 불과하다. 방역사 1명이 농가 360가구, 91만마리를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방역사는 시료를 채취하고 농장을 예찰하며, 전국 가축 농가의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질병 발병 시 가축 차량의 이동 역시 통제한다. 방역사에 대한 처우개선뿐 아니라 추후 많은 방역사를 추가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축산업의 구조조정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며 "2014년에서 2015년 발생했던 AI의 경우 투여된 예산 3364억원 중 보상금이 1772억원이었던데 비해, 소독과 방역에 쓰인 예산은 56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 발생을 애초에 막기 위한 정책에 예산이 쓰이기보다 반복적으로 살처분 보상비로 몰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부가 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농가가 있다면 과감히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국내 축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며 질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무책임하고 방만한 방역과 살처분 방식이 매년 반복된다면 질병발생도, 비인도적인 살처분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방역사의 문제도 계속 반복될 것이고, 여기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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