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조119 "제주 유기견 사체 사료화, 엄중히 책임 물어야"
동물구조119 "제주 유기견 사체 사료화, 엄중히 책임 물어야"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0.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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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사진 동물구조119 제공)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는 제주도 동물보호센터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의 사체를 사료제조업체에 전달한 것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구조119는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안락사 된 동물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쓰는 행위가 생태계의 안전성 문제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 또는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를 '랜더링' 처리한 후 타 지역 사료제조업체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해 고온 및 고압에서 태우는 것을 말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사료의 원료로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구조119는 "제주 동물보호센터, 랜더링업체, 사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해당업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폭력에 희생되고 유린되는 엽기적인 사태에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 답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시대, 동물에 가해지는 무차별적 폭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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