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감옥'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서 새끼돌고래 또 폐사
'돌고래 감옥'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서 새끼돌고래 또 폐사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0.2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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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관 이후 그동안 폐사한 돌고래 총 7마리
핫핑크돌핀스 "예견된 죽음 방조한 행위 강력 규탄"
고래류 수족관 번식 금지·분리 사육 등 정부에 촉구
10월 4일 오전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새끼돌고래가 태어난 가운데 이날 오후 새끼돌고래(위쪽)가 어미인 장두리(10)를 따라 유영하고 있다. (사진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제공)
10월 4일 오전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새끼돌고래가 태어난 가운데 이날 오후 새끼돌고래(위쪽)가 어미인 장두리(10)를 따라 유영하고 있다. (사진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제공)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공동대표 황현진·조약골)는 최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서 새끼돌고래가 폐사한 것을 두고 "예견된 죽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핫핑크돌핀스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예견된 죽음을 방조하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8일 오후 3시쯤 수컷 새끼돌고래가 힘 없이 물 위에 떠있는 것을 사육사가 발견해 응급처치를 진행했으나 결국 숨졌다. 숨진 돌고래는 지난 4일 어미인 '장두리(10)'가 낳은 새끼다.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일본에서 들여온 돌고래가 전신성폐혈증과 돼지단독병으로 죽었고, 2015년 8월에는 수컷 돌고래들이 싸우다 1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3월 어미인 '장꽃분(19)'이 낳은 새끼가  65시간만에, 이듬해 6월 출산한 돌고래는 6일만에 폐렴 등으로 잇따라 폐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2009년 개관 이후 세 마리의 수족관 자체번식 돌고래, 네 마리의 일본 다이지 반입 돌고래 등 총 일곱 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면서 "시민들이 울산 남구를 '돌고래 학대도시'라고 부르고, 고래생태체험관이 '돌고래 감옥'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7월 장두리의 임신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임신 8개월까지 매일 세 차례씩 공연에 동원된 점 등을 들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고래생태체험관측에 암수 돌고래의 분리사육을 요구해왔다.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의 비좁은 사육 시설과 돌고래의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재로 새로운 돌고래 개체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울산 남구가 '분리사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집한 것은 결국 예견된 죽음을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수족관 돌고래의 임신과 출산, 폐사가 반복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족관 출생 돌고래의 죽음은 암수 분리사육을 통해 출산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미연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울산 남구는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줬다. 반복되는 수족관 돌고래 폐사에 책임을 지고 사육중인 돌고래들을 야생으로 방류하라"고 요구했다.

해외의 경우 이미 고래류의 수족관 출산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자체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사례가 있다.

일명 '프리윌리법'으로 불리는 캐나다의 'S-203'법은 고래, 돌고래, 쇠돌고래(porpoise) 등의 수입, 수출, 사육, 포획, 공연을 비롯해 고래류의 수족관 사육과 출산 등을 법으로 금지한다. 위반시 벌금을 최대 15만달러까지(약 1억8000만원) 부과한다. 

미국의  해양 동물 테마파크인 씨월드는 지난 2017년부터 범고래의 번식을 중단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고래류의 수족관 번식 금지, 분리 사육 실시 △모든 고래류 전시·공연·체험 금지 △건강이 나쁘거나 야생방류가 힘든 사육 개체들을 위한 바다쉼터 조성 △수족관 사육 고래류 야생방류 추진 등을 촉구했다.

(자료 핫핑크돌핀스 제공)
(자료 핫핑크돌핀스 제공)
(자료 핫핑크돌핀스 제공)
(자료 핫핑크돌핀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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