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의선책거리 고양이 '자두' 살해범에 징역형 구형
검찰, 경의선책거리 고양이 '자두' 살해범에 징역형 구형
  • 이병욱 기자
  • 승인 2019.11.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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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1년 6개월
정씨 "세제 섞은 사료 고양이가 거부해 화났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의 모습.(사진 CCTV 캡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의 모습.(사진 CCTV 캡처)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인근 가게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정씨의 모습이 근처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혀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정씨는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혼자 사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사료와 섞어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다가갔으나, 고양이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고양이를 싫어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정씨는 "평소 경의선 숲길에서 자주 산책을 했는데, 길고양이가 자주 나타나 놀라는 일이 많았고 발을 물리기도 해 길고양이를 싫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고양이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일이었다"며 "주인이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 길고양이인 줄 알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죄송하다"며 "한 번만 선처해 준다면 이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린다.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의 모습. 정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을 고양이 사료에 섞고 있다.(사진 CCTV 캡처)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의 모습. 정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을 고양이 사료에 섞고 있다.(사진 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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