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예방하는 '오리 사육 휴지기제' 확대해야
[기고] AI 예방하는 '오리 사육 휴지기제' 확대해야
  •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 승인 2019.11.1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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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오리 사육 휴지기제'(이하 휴지기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휴지기제'는 AI 발생이 철새→오리→닭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가을철 미리 도축한 오리고기를 비축하고 겨울철(11~2월)에 오리 사육을 중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사육중단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개월 가량 AI가 383건이나 발생해 3787만마리의 가금류를 땅에 묻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살처분의 대부분이 가금류들이 산채로 땅에 묻히는 끔찍한 불법 생매장이었다. 아울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I 발생으로 정부가 국비로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 규모만 7000만마리, 2조 1917억원으로 매년 약 3000억원이 살처분 비용으로 지출됐다.

지난 2014~2015년 391건, 2016~2017년 421건의 AI가 발생해 각각 3364억원과 3621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반면, 오리 휴지기제가 도입된 2017~2018년에는 22건 발생에 그쳤고 2018~2019년에는 발생 자체가 0건이었다.

정책 연구용역 결과, 오리 사육제한이 AI 전파차단 등 방역에 효과적이며 가금산업의 경제적 손실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2019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AI 예방 '오리 휴지기제'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또한 오리 사육농장수는 닭의 약 18% 수준인 반면, 2014년 이후 발생한 834건 중 56%인 466건이 오리로 집계되는 등 오리의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휴지기제가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국 오리 사육 농가의 최소 70%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수록 참여 농가가 줄어들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오리농가의 축사형태는 대부분 비닐하우스형으로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며, 오리는 AI 임상 증상도 없고 다량의 AI 바이러스를 배출원 역할을 한다.

AI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을 통해 오리 휴지기제 적용 농가를 전체 오리 사육 농가의 70%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철새 도래지역, AI 1회 이상 발생 지역, 사육 밀집 지역, AI 발생 인접지역, 하천 주변 등 AI 발생 지역이나 위험지역 등에서는 오리 휴지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은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금류 사육 제한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오리 사육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동물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며 휴지기제에 더 많은 오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AI는 한번 발생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AI의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진 오리사육 휴지기제가 AI 발생의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자 방역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휴지기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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